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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량 종류와 가격에 따라 최대 140만 원을 감면, 개별소비세를 개정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다자녀 혜택 요건이던 세 자녀 요건을 두 자녀로 바꾸어 앞으로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를 살 때 다자녀 가구로 간주되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자동차 취등록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7%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취득세의 경우 당시 가액에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7%, 총 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2% 그 외의 차량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5%, 영업용은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이나 이전, 변경 및 소멸 등으로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보통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내게 되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동차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승합 7~10인의 영업용 가격이 3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7%로 자동차 취등록세는 210만 원이며 그중 취득세는 150만 원, 등록세는 60만 원이 되는 것이죠.
2.자동차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예정
자동차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기존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중에 양육 목적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의 자동차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3자녀에서 2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3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혜택을 대신 2자녀보다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라면 얼마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즉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의 혜택은 18세 미만의 지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 중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라면 취득세 감면을 차량 종류와 가격에 따라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로 3자녀 이상 가구는 7~10인 탑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 차는 취득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고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다자녀 개별소비세를 개정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입단계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구입단계에서 납부하는 비슷한 세금으로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 가격에 보통 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기량이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 이하는 5%, 2000cc 초과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가 신설되어 다자녀 개별소비세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의 경우 대체 취득 시에도 감면 가능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 아래에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니다.
첫 번째,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두 번째,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세 번째,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 받아 등록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 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6. 다자녀 자동차 혜택 등 다자녀 기준 완화 지자체들은 어디가 있을까?
다자녀 자동차 혜택뿐만 아니라 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 기준을 출산율 저하로 인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주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혜택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나 교육비, 생활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차요금, 도시철도 무료 혜택 등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
부산시는 23년 10월부터 다자녀 가정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자동차 혜택뿐만 아니라 양육비 등 지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지난 5월부터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무 사랑 카드 발급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도 지난 3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여 아마 행안부의 다자녀 자동차 혜택에 대한 규정 변경과 더불어 2자녀 가구들이 서울에서 받는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미 완화된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경기 화성시, 충남 예산군
이미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 경기 화성시와 충남 예산군도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장난감 대여 연회비 면제 및 로컬푸드 직매장 적립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대구시, 경남 거제시 등 대구시나 경남 거제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 23년 10월과 내년 24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