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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지원 가능한 대상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입니다. 

    9월 2일 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 기간은 예산이 모두 소진 시 까지 입니다.  빠른 예산 소진이 예상되오니

    지금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원 못받을 수도 있으니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이번 여름 전기세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아 빠르게 예산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라고 하니  빨리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직접계약자 신청하기

     

    직접 계약자 신청 지원 대상 

     

    1.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                      는 사업자

     

    2.한국 전력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여야 신청이 가 능 합니다.

     

    3.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요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6.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 번호 찾기: 한전ON (kepco.co.kr)

     

    7.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가 됩니다.

       *문자 미수신 시, 초기화면[신청결과 조회]를 통해서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들어가셔서 직접 계약 신청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가진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가진단

     

    유의사항 읽어 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위와 같이 자가진단이 나오는데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록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 번호를 입력 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자 통지가 올때 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문자 통지가 오면 그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지원 요금이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하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지원 대상

     

    1.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                      는 사업장

     

    2.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3.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 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4.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5.매출규모가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6.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전기사용 금액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르 제출하여야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신청 기한은 예산소진시 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들어가셔서 직접 계약 신청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읽어 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위와 같이 자가진단이 나오는데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통지가 올때 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문자 통지가 오면 그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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