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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년 5월 2일 이후 출생)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동록표상 동거가족으 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
총 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근로(총급여액) ,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3.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 +배우자): 1, 2, 3 번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장려금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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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상자 시라면 '개별 인증 번호' 가 뜰 것이고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그냥 빈칸 혹은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