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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위해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인금 100%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첫달 200만원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며,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두 부모가 합하면 최대 3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제 지원금액

     

    육아휴직급여는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6+6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일반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금액 80% (월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80%로 지급되며, 사후지급금(25%) 적용

     

    6+6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인 통상임금80%, 월 상한 150만원로 적용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6+6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 휴직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인 통상임금80%, 월 상한 150만원로 적용됩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동안 지원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조건

     

     

    6+6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자격

     

    •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기간이 겹치치 않아도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은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SW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 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   료이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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